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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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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반대합니다.

작성자 이향곤 작성일 2023-09-18
제2조(차별금지 원칙) ① 모든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인종,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초헌법적 월권을 행사하는 헌장인 것이다.

이에 반대하니 꼭 숙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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