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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3-17
전라남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6년 3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어 금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2006.1.1 시행), 시행령 68조
· 공시시기 : 정기공시(매년 8월), 수시공시(사유발생시)
· 공시내용
- 공통공시 : 총량적재정운영결과, 업무추진비·민간경상보조금 등 집행내역, 기타 주민관심사항 등

- 특수공시 :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회에서 결정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
(공무원, 지역대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 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나. 위원회 역할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다. 위원회 통합운영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통합운영

라. 회의개최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
○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개최

마. 전라남도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폐지
○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등)가 신설되면서 제118조의 3항(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예산담당관실, 전화 : 286-2525, Fax : 286-4739,
E-mail : ljh7116@empal.com)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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