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공고

담당부서 과학기술과 작성일 2006-03-15
산업자원부공고 2006-39호

2006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및 수요조사 안내 공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및 기술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산업공통기술분야 신규지원



1. 사업개요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2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무담보 ·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기술

○ 9개 지역 :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대상기술 : [별표1]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기술 분야 참조


○ 4개 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지역별 전략산업의 기술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유롭게 기술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대상기술 : [별표2] 4개지역 신규지원/수요조사 대상기술분야 참조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404억원
- 9개지역 : 약 102억원 (지역별로 균등 배분)
- 4개지역 : 약 302억원

○ 개발기간 :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체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민간부담현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까지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0%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2 까지
기타(대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TIC, TP사업자)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2/3 까지 연차별 총사업비의
1차년도:10%
2차년도:15%
대기업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3 이내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 ·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2. 10(금) ∼ 3. 10(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산업기술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비목별 계상기준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6. 3. 6(월) ∼ 3. 10(금)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으로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 서류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별표 3 참조)에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2006 온라인 과제접수 메뉴얼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신청과제가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해당지역 TP, T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T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산업중점기술 및 지역산업기초기술분야 기술수요조사


1. 조사목적

2006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역산업중점기술 및 지역산업기초기술 분야 신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 도출

2. 수요조사 대상 사업

○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 지역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복합기술을 집중 개발(3년 이내)
- 총괄관리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기업 및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주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에 대하여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 · 원천기술을 개발
- 총 사업비의 100%(1억원 내외)를 1년간 지원하고 기술료는 비징수
- 대구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 결과는 공개 활용


3. 수요조사 대상 기술분야

○ 9개 지역 : 해당 없음

○ 4개 지역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 대상기술 : [별표2] 4개지역 신규지원/수요조사 대상기술분야 참조


4. 수요조사 제안자격 및 결과활용

○ 수요조사서 제안자격
- 기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 결과활용
- 신청된 수요조사제안서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로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산 · 학 · 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06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중점기술분야 및 지역산업기초기술분야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로 공고





5. 수요조사제안서 교부 및 접수

○ 제안서 교부기간 : 2006. 2. 10(금) ∼ 3. 3(금)

○ 제안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중점 · 기초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 제안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6. 2. 27(월) ∼ 3. 3(금) 18:00

○ 제안서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으로 접수함(우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2006 온라인 과제접수 메뉴얼



【별표 1】 9개지역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반드시 기술분야별 지역산업기술지도(RTRM)를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별표 3 참조)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여야 함



【별표 2】 4개지역 신규지원/수요조사 대상 기술분야

반드시 기술분야별 지역산업기술지도(RTRM)를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별표 3 참조)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여야 함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지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일정 및 장소안내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를 참조


○ 문의처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참조 또는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 6009- 8188, 8163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 02) 2110 - 559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