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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3-14
전라남도 공고 제2006-3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1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규 칙 명 :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Ο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 대출업무의 위탁과 위탁수수료의 기준을 설정 함 (안 제2조)
О 위탁수수료 :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
나. 융자대상자는 전라남도 관내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로 하고, 융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3조)
О 융자제외대상자
- 휴·폐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다. 융자신청에 따른 구비 서류와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사항을 규정 함 (안 제4조)
라. 업종별 융자한도액과 융자기간, 융자금 일시상환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5조)
О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 : 업소당 1억원 이내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업소 : 업소당 4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О 대출금리의 기준과 금융기관과의조건을 설정 함
- 융자금의 대출금리 : 연리 2%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 : 연리 1%
О 자금의 융자기간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О 융자금 일시상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영업장소를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상환중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때
- 융자금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
마. 융자업소의 사후관리 및 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31일 까지 전라남도지사(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286-5753, FAX : 286-4776)
О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О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О 기타 참고사항 등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 행령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다만,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5.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기금의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된 신청 내용의 검토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소 포함) 시설개선자금 : 업 소당 1억원 이내
2.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4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 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2.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④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영업장소를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상환중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단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4. 융자금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단,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⑥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융자업소 사후관리) ①시장·군수는 융자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융자사후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융자업소가 제5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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