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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3-09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3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
나. 위원장은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해 업무담당 국장
다. 위원은 자연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
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 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마.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바.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항 검토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 (참고 : 재난민방위과장, 전화 061-286-7642, 팩스 061-286-480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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