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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본격 시행

담당부서 durk42 작성일 2006-03-02
- 3월 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전문상담 서비스
- 지역별로 보육시설의 균형적 배치 유도


여성가족부는 3월 1일부터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함으로써 추가수요가 있는 지역에 신규 설치를 유도할 수 있고 보육시설이 과다한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지역별로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상담제는 인가관청인 시·군·구청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인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인가기준 미비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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