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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1-18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관리를 위하여 국민참여제도인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이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경우 그해당 진료내역과 다른경우 시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때에는 일정금액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2.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신고자가 포상금지급대상사항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 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시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30일이내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3. 보상금 지급절차
- 신고(수급권자 등) → 접수 및 지급신청(보장기관) → 경유(시∙도)
→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 수급권자, 시∙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보상금 지급기준
- 환수금 2천원이상 2만원 미만인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지급
- 보상금 최고 한도 : 1백만원

5. 행정사항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통보된 진료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해당시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도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계(061-286-5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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