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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자 총수 및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공표

담당부서 rhdan11 작성일 2006-01-11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전라남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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