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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tpan09 작성일 2006-01-13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28호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13

전라남도지사

1. 조례명 :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지방공기업법」에서 2005.7.13일자로 새로 제정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89호)」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 강진의료원설치조례의 전부 개정 필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운영하는 것을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정

3. 주요내용
◦법률 제4조에 의거 의료원의 소재지와 명칭을 조례로 정함(안 제2조)
◦법률 제8조에 의거 임원(이사)의 자격을 정하고, 상근·비상근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3조)
◦법률 제9조에 제1항 6호에 의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법률 제10조에 의거 의료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
◦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원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정함(안 제6조)
◦법률 제26조의 권한 및 운영의 위탁에 따른 근거와 위탁 시 필요한 세부조항을 정함(안 제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보건한방과장, 우편번호 534-8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화 061-286-6022, 팩스 061-286-477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전라남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130번지
2.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번지

제3조(임원) 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1.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전라남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보건한방과장)
3.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인
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5.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6.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7. 전라남도 예산담당과장
8.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9. 기타 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②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인사교류)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①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은 이를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으로, 지방공사전라남도강진의료원은 이를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 지방공사전라남도강진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전라남도강진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전라남도강진의료원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2006. 3. 12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강진의료원설치조례」및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사장 또는 원장\\\"을 \\\"사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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