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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담당부서 toji 작성일 2005-12-07




토지거래량 동향 분석




전라남도공고 제2005-636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 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수북면, 대전면, 장성



                장성읍, 동화면, 황룡면 지역중 전라남도지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2. 면    적 :  192.439㎢



     가. 담양군 :  53.268㎢



     나. 장성군 : 139.171㎢







   3. 해제일자 : 2005. 12. 7







  ※ 첨부파일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메세지가 나온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클릭 -> [고급]에서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을 찾아 클릭해제 하시고



       익스플로러를 다시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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