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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1-2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5 - 20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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