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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fishmake 작성일 2005-12-23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적발하여 어선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어선등록을 직권말소하고 행정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미거주 또는 사망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내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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