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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고(담양군 일원)

담당부서 toji 작성일 2005-11-03

전라남도공고 제2005-576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정기간 : 2005년 11월 8일 ~ 2010년 11월 7일
2. 허가구역 : 담양읍, 봉산․수북․대전면 지역중 2005. 11. 1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
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3. 면 적 : 53.268㎢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 2005년 11월 8일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현황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메세지가 나온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클릭 -> [고급]에서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을 찾아 클릭해제 하시고 익스플로러를 다시 실행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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