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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남도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부여우수여행사 선발 표창 계획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1-23
□ 추진계획

○ 적용기간 : ‘05. 1. 1 ~ ’05. 12. 15/12개월간

○ 응모대상
· ‘05년도 1년동안 도내에서 1박2일이상 체재하는 외래관광객 500명 이상을 모객하는 등 유치실적이 우수한 여행사업체로 등록기준(시행령 제7조 관련)에 의거 등록된 국내 업체
·「전남도청홈페이지 관광·문화사이트」에 게재된 본 사업계획에서 정한 신청기간내('05.12.12 ~ 12.20)에 숙박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도(관광진흥과)에 접수된 경우에 한 함
※ 단, 우리 도(관광마케팅 팀)에 유치실적을 제출하여 지원받은 인원은 제외

○ 선정방법
·「일반관광객」과「수학여행단」으로 구분 실시
· ‘05년도 동안 인센티브 응모 신청시 작성한 모객실적을 서면 또는 현지 확인
· 관광객 1인 1숙박당 1점을 부여, 누적점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인 경우에는 숙박일수가 많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 신청 및 심사선정
○ 신청기한 : ‘05. 12. 12(월) ~ 12. 20(월) (7일간)/토일 제외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원본을 신청기한내 관광진흥과에 접수

○ 구비서류 :남도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응모신청서, 관광객유치실적서 및 숙박실적 등 모객 관련증빙서
(따로붙임 신청서식 참조)
※ 응모 신청시에는 반드시 일반관광객, 수학여행단으로 구분하여 응모바람
(단, 모객실적의 인원을 일반관광객과 수학여행단에 중복 반영시는 서면심사시 배제 함)

○ 심사기간 : ‘05. 12. 16(금) ~ 12. 20(화) / 3일간

○ 심사방법
· 도 확인반 편성하여 여행사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의한 숙박 업소, 기관단체, 업소 등 확인후 선정(증빙서류 검증불능시 불인정)
※ 신청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3년간 도에서
지원되는 행·재정적 지원중단
○ 선정대상 : 10개사
· 최우수 2개사(일반 및 수학여행단 각 1개사)
· 우 수 4개사( “ 1개사)
· 장 려 4개사( “ 2개사)

※응모업체에서 제출한 실적 중 표창기준 미달시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수업체 선발결과 통보 : ‘05. 12. 30일경

□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선발표창
○ ’05년도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선발표창 : 1천만원
· 최우수업체 : 2개업체 각 2백만원(4백만원)
· 우 수 업 체 : 4개업체 각 1백만원(4백만원)
· 장려업체 : 4개업체 각 50만원(2백만원)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객실적 신청시‘사업기간’은 금년 1년동안 우리 전남도내 유치 실적에 한 함


첨부 : 계획 및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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