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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말소)사항 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1-0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영업폐지 후 신고증 미반납)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4조 제2항(직권말소)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05년 11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첨부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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