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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1-04
전라남도 공고 제2005 - 593호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입법 예고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 개정취지 : 전남개발공사에 남악신도시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ㆍ영산호관광휴게소 등의 현물 출자에 따른 사업영역추가와 그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영역 확대 - 택지 및 기업도시 등 신도시개발 사업
나. 남악신도시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ㆍ영산호관광휴게소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의 포괄 승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2005. 11.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061-286-2541, FAX : 061-286-473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입법 예고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 개정취지 : 전남개발공사에 남악신도시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ㆍ영산호관광휴게소 등의 현물 출자에 따른 사업영역추가와 그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영역 확대 - 택지 및 기업도시 등 신도시개발 사업
나. 남악신도시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ㆍ영산호관광휴게소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의 포괄 승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2005. 11.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061-286-2541, FAX : 061-286-473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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