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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0-28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를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5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제명 :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법(공포 : 2005. 1. 27, 시행일 : 2006. 1. 1)과 같은법 시행령(2005. 8. 15)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소송제의 필수적 전치주의가 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전문성·공정성 및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는 등 그 내용에 맞도록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 심의회 구성 인원(조례 제3조 제1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위원 2분의 1이상 위촉

○ 심의회 위촉직 위원 자격기준 강화(조례 제3조 제2항)
-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토목공학·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법관·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감사관실, 전화 : 061-286-2246, FAX : 061-286-4724)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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