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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0-26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기업의 기살리기와 반 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기관간 협력 가능한 사업의 발굴 및 공동추진, 민간주도의 범도민 「기업사랑운동」등을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3. 주요내용

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수출상·산업평화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 기타 도지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다. 우수기업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도등으로 3월이상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 업종 변경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라.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 대학 창업동아리 및 우수벤처 동아리 창업 보육센터 창업 박람회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함

바.기업의 애로 및 규제상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함

○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11.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참조:기업지원과, 전화 061)286-39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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