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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0-2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10. 21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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