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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4-0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4 - 4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신고)기간 내에 신청(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30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신청(신고) 기간(제1차) : 2005.2.1~2005.6.30 (공휴일 제외)
2. 신청(신고) 대상 및 자격





















구분


진상조사신청


피해신고


의미



절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실시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희생자 및 유족임을 확인․결정


대상


○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 희생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및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특별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 9.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 신청(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식
-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행정자치부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 신청(신고)서 제출방법
- 신청(신고)서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
(우편 제출시 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청(신고)서 접수처
- 시·군청 총무과에 접수
-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진상조사 신청시는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

6. 신청(신고)사항의 처리
○ 진상조사신청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에서
접수받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진상조사를 하게 됨
○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의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 일제피해신고지원팀 ☎ 062 - 607 - 4593, 5653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 위원회 사무국 ☎ 02 - 2100 - 8413~6

※ 신청서식은 전라남도 일제피해신고지원팀 및 시·군청 총무과에 비치 되어
있으며, 도 및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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