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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kichong 작성일 2005-10-13
전라남도 공고 제 2005 - 542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에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으로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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