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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 안내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0-12
1. 상환대상 : 1990. 10 ∼ 2000. 10월말까지 매출분
2. 상환방법 : 공채매출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달의 말일부터 원금과 이자 일시상환
3. 상환장소 : 농협 전점포
4. 공채소멸시효 : 상환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 위 기간 동안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됨
5. 상환신청서류
▷ \\\'97년 12월 31일이전 매입공채(실물증권)
→ 공채원리금 상환청구서(은행비치)를 작성하여 공채증권과 신분증을 은행에 제시하고 원리금 수령
▷ \\\'98년 1월 1일이후 매입공채(등록발행)
→ 매입증서와 신분증을 은행에 제시하고 원리금 수령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면허증, 경로우대증, 여권, 공무원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 (2005. 10. 4일 이전 ☎062-607-2123, 2005. 10. 5일 이후 ☎061-286-2544), 농협전남도청출장소(☎062-607-3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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