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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청사내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신청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9-30
전라남도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신청사내 자동판매기 사용허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내용 : 전라남도 신청사내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가. 사용허가 및 수량 : 총 3개소 6대(1인 1개소 2대)
나. 모집인원 : 3명
다. 설치장소 및 사용료 : 별첨 공고문 참조
라. 사용허가 기간 : 3년
마. 사용료 부과 : 매 1년마다 부과
바. 주지사항
1) 설치장소 및 설치품목은 전라남도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동판매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별도 부과됩니다.
2. 신청 방법
가. 신청자격
1)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운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신청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목포시 또는 무안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구비서류
1) 사용허가신청서(접수장소에서 교부)
2) 장애인수첩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확인서 1부(해당 장애인에 한함)
5) 지방세 과세실적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1부.

다. 접수기간 : 2005. 10. 6(목)∼10. 7(금), 2일간 근무시간중

라. 접수장소 :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3. 운영자 선정방법
가. 운영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면서 2급 이상 중증장애인
2)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3)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나.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4. 계약자의 의무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신청자는 접수기한 내에 필히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품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품목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우편으로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세무회계과(062-607-4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29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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