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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9-28
전라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2


전라남도지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그동안 추진되어 온 도청을 이전·개청하게 되어 1999. 7. 5 제정된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시행일을 우리도신청사 개청일인 2005. 11. 11일로 함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5. 10.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도청이전사업본부, 전화 061-270-8752, FAX 061-270-8770)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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