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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9-28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남도민의 삶이 깃든 한옥을 보존하고 보급하여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한옥 수선시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도지사가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한옥으로써 건 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나. 한옥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위원수는 8 ~ 15명으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함
○ 한옥보존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한옥수선 등 기준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한옥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다.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융자금 지원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 가능
-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사비의 2 분의1이하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융자금 지원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 가능
-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융자금 지원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 까지 지원 가능
○ 한옥보존시범마을내 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지원할 수 있으며 기 타지역에서는 융자금만 지원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10. 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개발건축과장, 전화 : 062-607-5284, FAX : 062-607-618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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