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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안내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9-16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法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害 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ꡔ일정 수 이상의 주민ꡕ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是正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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