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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도 안내

담당부서 ghlqhr82 작성일 2005-09-16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관리를 위하여 국민참여제도인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이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경우 그해당 진료내역과 다르게 청구한 사실을 알게되시면 시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신고자가 포상금지급대상사항에 대하여 주소지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시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30일이내 계좌로 입금(지급)해 드립니다.

3. 보상금지급기준
. 환수금 2천원이상 2만원 미만인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지급

4.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이외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등

5. 행정사항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통보된 진료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군에 문의하시거나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계(062-607-4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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