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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8개리)

담당부서 jeon85 작성일 2005-08-08

전라남도 공고 제2005-426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8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8개리 41㎢
가. 일로읍 망월·죽산·월암리(3개리) : 15㎢
나. 삼향면 임성·남악·용포·맥포·유교리(5개리) : 26㎢
2. 해제일자 : 2005. 8. 10

※ 2005년 8월 10일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현황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메세지가 나온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클릭 -> [고급]에서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을 찾아 클릭해제 하시고 익스플로러를 다시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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