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모의투자대회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jeon71 작성일 2005-09-01
우리도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졸업후 취업활동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5월부터 모의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참가신청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2005.8.4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의 개정 공포로 시상금을 포함한 부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히하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만 수여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대회는 경제단체 등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조계언(062-607-4570, 017-608-768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