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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전라남도농업인대상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9-14
농업분야에 창의성을 발휘하고 소득증대에 앞장선 선도 농업인(단체)에 2005전라남도농업인대상을 시상코자 각 시군으로 부터 추천을 받고 있으나,
2005.8.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일체의 시상금을 포함한 부상을 수여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 시상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당초 계획하였던 시상금(각 부문별 3백만원)은 부득이 수여치 못하고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만 수여하게 되었슴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2005.8.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일체의 시상금을 포함한 부상을 수여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 시상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당초 계획하였던 시상금(각 부문별 3백만원)은 부득이 수여치 못하고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만 수여하게 되었슴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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