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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 안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을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내 (2004. 11. 3~ 2005. 9. 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는 신청기간내 (2004. 11. 3~ 2005. 9. 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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