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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8-0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5 .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 (주)하나방송
- 상세내용 : 첨부파일
2. 의견제출기간
ㅇ게시일로부터 14일이내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 (503-838)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동명회관 B동 4층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종합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ㅇ팩스 : 062-653-4323
ㅇ전자우편 : bae@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653-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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