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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어항 시설계획 공모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6-15
주최 ∣ 해양수산부
주관 ∣ (주)혜인이엔씨
후원 ∣ 전라남도청, 여수시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국어항협회

1. 목적
국동항을 수산업, 교통·물류, 관광 중심어항 및 생활거점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각계 종사자 및 일반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반영하고자 “국동항 다기능 어항 기본계획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함

2.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국동항 일원
나. 사업범위
∙ 국동항 일원의 항계선내 수역 및 배후부지
※ 첨부도면 참조
다. 개발사업비 : 500억원(국고 300억원, 민자200억원)
라. 개발방향
∙ 인근지역의 관광기반시설 및 관광관련계획 등과 연계된 체험, 체류형, 휴식등의 다기능 해양관광기반시설을 사업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상
∙ 수산업 기반시설 위주의 기존어항을 해양관광, 교통·문화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 기존 시설을 산책로, 낚시터, 바다체험 공간 등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유어선, 유람선의 부두시설 및 보트, 윈드서핑, 마리나 시설 등 해양관광기반 시설 등을 대폭 확충시킬 수 있는 다기능 어항 개발
∙ 토지이용 계획시 부지내 위판장, 가공·유통시설 및 판매시설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휴식공간 시설을 확보하여 기존의 어항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
3. 현상공모 요강
가. 공모방법 : 일반 공개 현상공모
나. 참가대상 :
∙ 참가인원 : 개인 또는 팀
∙ 참가자격 : 조경, 건축, 도시계획, 관광관련학과, 학부의 대학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
관련 전문가 / 항만 관련 종사자 / 관심있는 일반인
다. 공모일정 :
∙ 공고기간 : 2005. 6. 10 ~ 7. 10
∙ 응모신청서 배부 및 접수 : 2005. 6. 10 ~ 7. 10
∙ 작품접수 : 2005. 7. 11 ~ 7. 20
∙ 심 사 : 2005. 7. 25 ~ 7. 26
∙ 작품시상 : 2005. 8. 5 (예정 ; 당선작은 당선자에게 개별 통보함)

라. 응모신청서 배부
∙ 주최기관 및 주관사, 후원기관 홈페이지에서 현상공모 참가 신청서(서식#1)를 다운받아 사용
· 주최기관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주관사
- (주)혜인이엔씨 (http://www.hyein.com)
· 후원기관
- 전라남도청 (http://www.jeonnam.go.kr)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http://yeosu.momaf.go.kr)
- 여수시청 (http://www.yeosu.go.kr)
- 한국어항협회 (http://www.fipa.or.kr)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는 주최기관의 설계목적 및 방향이 잘 반영된 작품을 선정한다.
· 작품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의 선정은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 입상작의 종류 및 포상은 제출된 작품의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 입상종류 및 보상
∙ 대 상(1점) : 상장 및 상금 300만원(해양수산부장관상)
∙ 최우수상(1점) : 상장 및 상금 200만원(전라남도 도지사상)
∙ 우수상(3점) : 상장 및 상금 100만원(여수지방 해양수산청장상)
∙ 장려상(4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여수시장상)
차. 기초자료
∙ 참가신청자에 한하여 E-mail로 제공
· 국동항 지형 및 수심도
· 어항 구역도
· 기타 참고자료
카.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혜인이엔씨 국동항 다기능 어항 시설계획 현상공모 담당자에게 문의
[☎02)810-5374 , FAX : 02)831-4116]

4. 현상공모 지침
가. 현상공모 시설계획의 기본방향
∙ 국동항 개발의 기본방향은 21세기 해양관광수요에 맞추어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므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면배치계획
- 국동항의 지역적 특성 반영 및 고유문화 계승 발전 방안 제시
- 어항 배후부지내 위판장, 가공·유통시설, 관광판매시설 등을 체계화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판매와의 연계성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 확립 방안 제시
-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 및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의 기능시설 계획
(해상관광 기반시설인 유람선, 유어선 부두시설, 마리나 시설 등을 포함)
- 어항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관광어항 계획
∙ 친수시설의 계획
- 인간과 자연이 호흡하는 시설
· 방파제, 호안, 물양장 등 기존어항시설의 리모델링 및 낚시터, 해상공원 등의 신설을 통한 친수성 강화
· 개방된 바다와 관련한 친수공간 계획
-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과 녹지공간 등의 적정한 배치
- 어항시설과 친수공간의 연계 개발방안 제안
∙ 토지이용계획
- 보행자 중심의 공간계획 및 차량동선, 서비스 동선계획의 효율성 및 접근성 고려
- 관광구역과 어항구역을 고려한 이용계획
※ 첨부자료 어항법상의 시설범위 참조
나. 참고자료 제공
주최측에서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현상 공모 참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E-mail로 개별 제공
다. 공모 참가 신청 및 응모 작품 제출에 관한 지침
∙ 현상 공모 참가신청
· 참가신청은 현상 공모 참가신청서(서식#1)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응모작품의 제출시 유의사항
· 현상공모 응모작품 접수서(서식#3)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응모작품의 제출은 참가 팀별 1작품에 한함.
· 응모작품의 제출은 대표자 명의로 하되, 공동응모할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납·보완·수정이 불가능함.
· 제출 도서의 규격·매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모작품의 제출 및 작성요령
· 제출물
현상공모 응모작품 접수서, 작품도판, 작품설명서, 작품 CD
· 제출도서의 작성요령
· 제출물
현상공모 응모작품 접수서, 작품도판, 작품설명서, 작품 CD
· 제출도서의 작성요령
① 작품도판
- 규격 120cm(가로)×90cm(세로)
유리액자, 코팅 등 별도의 장식처리 금함
- 패널은 종류에 따라 적합한 축척으로 MASTER PLAN(종합개발계획도)을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구상도, 상세도, 입·단면도, 조감도 등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패널에는 작품내용에 관계된 것만 표현하고, 응모자에 관한 사항은 일절 표시하지 못함
② 작품 설명서
- 작품설명서는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계획의도 및 계획개념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 작품 설명서는 A4용지 10매 이내로 1부에 통합 작성하여, 1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품 CD
- 도판내용과 작품설명서 파일 포함
∙ 특기사항
· 공고 내용이나 현상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 등 본 현상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최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 본 현상공모요강 및 지침 내용 중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질의 회신내용, 관련 법규 및 제 기준과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른다.
·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응모자격 박탈
①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담합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
② 응모자격 부적격자가 응모한 경우
※ 심사 결과 당선작이라 하더라도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 당선작으로서의 권한과 자격을 박탈한다.
라. 현상공모안의 처리
∙ 응모자와의 추가협의 없이 제출된 현상공모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시 또는 홍보 할 수 있다.
∙ 입상작이 아닌 응모작품은 시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임의 처리한다.
마. 심사 완료후 계약에 관한 사항
∙ 본 현상공모와 관련하여 입상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입상작이 현상공모시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 사실이 법원 판결등으로 확인되었을 시는 입상에 따른 상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바. 저작권 및 소유권
∙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상작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주최기관이 갖는다.
사. 공모규정의 준수
∙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서 본 현상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각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현상공모요강 및 지침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주최기관의 의견이 우선한다.
∙ 본 공모에서 각 응모자에 제공한 각종 자료는 주최기관의 동의없이는 현상공모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 본 현상공모요강 및 지침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항은 질의 회신내용, 관련법규 및 제기준과 학술적 이론근거에 따른다.
∙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5. 기타 참고사항
∙ 어항법상의 시설범위
∙ 사업위치도 및 사업범위
∙ 현상공모 참가 신청서(서식#1)
∙ 현상공모 서면질의서(서식#2)
∙ 현상공모 응모작품 접수서(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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