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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1-26

전라남도 공고 제2005- 호
200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31
전라남도지사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행정자치부에 신청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 시·도 등록단체로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콘소시엄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도에 각각 분포되어야 함)
- 전라남도에 신청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전국사업 8개 유형)
① 국민통합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 문화시민사회 구축 (예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화장실문화 개선,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등)
③ 자원봉사 (예시 :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학생·학부모·퇴직자 등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각종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예시 :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인권신장,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외국인근로자 보호 등)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숨은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NGO 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예시 : 민주시민교육, 민·관 파트너쉽, 주민자치참여, 정보통신네트웍 등)
⑧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 비영리민간단체의 의례적인 사업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신청에서 제외됨.
3. 사업추진기간 : 2005. 4월 ~ 12월
4. 제출서류(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5. 2. 1(화) ~ 3. 31(목),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3. 31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신청장소 : 501-702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21(광산동13)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전화 : 062-607-4501)

6.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2월중 “전라남도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7. 심사 및 통보
○ 전라남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10명 : 도의회 추천 3명, 시민단체 추천 7) 에서 심사·선정
※ 사회단체보조금 등 중앙, 타시도, 시군에서 지원대상로 기선정된 단체는 지원 제외원칙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11개 항목
○ 결과통보 : 전라남도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통지
※ 2005년도 배정규모 : 261백만원(국비)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첨부: 공고문,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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