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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계획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2-21

1.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교류대상자 :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제외대상】
◦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 국가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희망자
- 중앙인사위원회로 신청
○ 교류신청 기준
- 부모봉양을 위하여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 고향(본적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 기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

첨부 : 계획및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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