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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 지정(해제)을 위한 행정예고 고시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4-12-31
1.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제12조, 제13조 등의 규정(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04. 12. 23)에 따라 다음의 문화재를 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포함)로 지정(해제)키로 심의하였기에 지정(해제) 고시 이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 행정예고내용
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지정대상 : 1건(담양 척서정[구역 포함])
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대상 : 1건(강진 벌정리들노래, 예능보유자 이만동)
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지정대상 : 2건(무안유산정유적비, 신안 도초 고란리석장승[구역 포함])
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해제 : 1건(선암사 괘불, 보물 승격 지정)
마. 전라남도 기념물 해제 : 1건(순천 월평리선사유적지, 사적 승격 지정[구역 포함])

3. 행정예고기간 : 전라남도보 고시일로보터 20일간)
4. 의견제출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문화재계), 시군 문화재담당과(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자메일, 인터넷, 유선, 방문, 구두 등의 방법, 가급적 모두 접수하여 조치)

5. 협조요청사항
가. 시군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보유자(보존단체), 문화재 소재 토지(임야) 소유자(관리자),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단체에게 통보(열람, 게시)하여 의견 수렴, 제출된 의견은 접수하여 조치하고 시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나. 공보관 : 전라남도보(예향전남소식) 게재
다. 정보통신담당관 :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첨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해제)을 위한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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