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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안내

담당부서 btong 작성일 2006-02-18
전라남도에서는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업체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기한까지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06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규격획득 후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국제규격
- JIS(일본표준규격), CE(유럽공동체마크) 등 제품인증 87개분야
○ 추진방법 : 도,업체,컨설팅기관간 3자협약 체결 추진
○ 지원내용
- 인증규격,제품분야별 정액기준 지원(별첨)
- 수출능력별 차등지원(60-40% 수준)
○ 지원한도 : 1개인증 8백만원한도, 2개인증 1천만원 한도
※ 1개업체당 2개인증 동시수행가능
○ 선정방법 : 신청업체 서류심사 후 평가표에 의한 지원업체선정
- 제외대상업체 : 2006년 동일품목으로 중소기업청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업체
○ 신청기간 : 2006.2.17- 3.2(14일간)
○ 제 출 처 :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및 해당 시군 업무관련과
- 문의사항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 061-286-3833)
※ 본 수요조사 신청시, 다수의 업체가 신청할 시에는 이번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임.

첨 부 1. 신청안내서(신청서양식, 지원기준표, 제품인증8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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