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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영업현황제출 송달 불가에 따른 소재확인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jeon71 작성일 2005-05-04
전라남도 공고 제2005 - 2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영업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감·주소불명·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 및 전화불통 등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5. 4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영업현황제출 송달 불가에 따른 소재확인 공시송달공고

2. 공 고 기 간 : 2005. 5. 4. ~ 2005. 6. 3.(30일간)

3. 송 달 대 상 : 붙임 참조

4. 송 달 내 용
대부등록업자 또는 임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 까지 전화 및 우편 ,
FAX 등으로 통지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1천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기업경제과(전화 062-607-4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대상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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