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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승인 취소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진해시 - (주)미락식품)

담당부서 jeon71 작성일 2005-04-06
진해시 공고 제 2005 -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및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31조(승인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착공후 1년이상 중단 및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 상실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 통지 하였으나 거소불명과 주민등록말소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5년 4월 1일

진 해 시 장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 처분대상 업체 현황
- 업 체 명 : (주)미락식품
- 대 표 자 : 최석환
- 소 재 지 : 진해시 두동1094-6 (구.산251,251-5)
- 업 종 : 장류 제조업 (18111)
- 승 인 일 : 2001. 9. 11

□ 의견제출
○ 기 간 : 2005. 4. 2 - 4. 17(15일간)
○ 장 소 : 진해시청 경제과(☎055-548-2262)
○ 대 상 : 대표자 또는 법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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