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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및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개정 및 시행 알림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
담당자
김은성
연락처
061-286-3772
작성일
2024-06-12
1. 창업 및 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및 「조달청 벤처,창업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4. 6. 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5년(3+2)에서 6년(3+3)으로 확대
나. 예비지정 관련 규정 신설
-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 가능. 끝.
2. 주요 개정사항
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 5년(3+2)에서 6년(3+3)으로 확대
나. 예비지정 관련 규정 신설
-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 가능. 끝.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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