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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1% 융자 지원

담당부서 식품의약과 담당자 양의인 연락처 061-286-5773 작성일 2023-05-10
1. 사업목적 :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2.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3. 융자대상 및 융자 제외대상
(1) 시설개선자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준수한 영업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또는 지정받은 영업자
(2) 운영자금
-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만 지원
(3) 융자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1년 미만 영업자
-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다만, 화장실 및 주방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은행감독원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융자결격(대출금지) 대상자

4. 지원내용
(1) 시설개선자금
- 해썹(HACCP) 적용업체 또는 적용희망업체 : 4억원(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포함) : 1억원(1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5천만원(1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희망 업소 : 3천만원(1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화장실 : 1천만원(1년거치 3년 분할상환)
(2) 운영자금
- 식품접객업소(임대료 및 인건비) : 1천만원(1년거치 3년 분할상환)

5. 신청방법 : 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농협중앙회)에서 융자가능 한도액 진단 후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융자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증 사본(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남도음식명가 지정된 경우)
- 시설개선자금 : 평면도 및 견적서
- 운영자금 : 인건비 또는 임대료 증빙 서류
※ 기타 시군 담당부서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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