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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변경 안내

담당부서 신성장산업과 담당자 이경미 연락처 061-286-3962 작성일 2022-05-25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리스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변경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2. 3. ~ 12.
○ (지원대상) 도내 22개 시군 소상공인 및 배달 대행업체 종사자(라이더) 500명
가.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22.3.1.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 (제외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道 정책자금 제외 업종(붙임 2 참고)
나.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라이더) : 도내 소재지를 둔 배달 대행업체·플랫폼 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라이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기준) 1개월 이상 배달 대행업체(플랫폼 사업자)와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라이더로 근무 중인 자
- (거주요건) ‘22. 1. 1.이전부터 리스료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일까지 계속해서 신청서 제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 지원
- ’22년 신규 리스 계약(24개월 리스) 한정 적용
- 초소형전기차 월 10만원/대, 전기이륜차 월 2.5만원/대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월 리스료 청구 시(리스회사→소상공인 및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라이더)) 할인 적용

□ 추진절차
① 리스상담 및 계약(신청인↔리스회사) : 2.21.~
② 리스료 지원신청(신청인→읍면동) : 2.21.~ (수시)
③ 지원여부 결정 및 확정통보(시군→지원대상자, 리스회사) : 3.2. ~ (수시)
④ 월 리스료 할인적용(리스회사→지원대상자) : 지원여부 확정통보일 ~ '22. 12.

※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상담 및 문의 : 롯데오토리스(주) / 02-560-8899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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