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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10-31
전라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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