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라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