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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사실 공고
우리도 소재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공사 추진중 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사실 공고 2부. 끝
붙임 :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사실 공고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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