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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시행에 따른 도민발표문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61-286-6042 작성일 2020-12-22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부는 전국에서 연일 1천여명대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유행이 지속 확산되어 중대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도 어제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 발표에
이어 24일 0시를 기해서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도내 85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 전남도내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459명입니다.

도민들께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최근 1주일간 28명 발생으로
일평균 4명 이내로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의 무증상 비율이 47%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높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26명이나 됩니다.

최근 수도권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우나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코로나 양상은 감염속도가 대단히 빨라 조금만 방심하면
집단으로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화순소재 요양병원이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로 이어져 젊은층을 중심으로
모임과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확산 위험이 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정부결정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임을 감안,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 전국이 동일하게
오는 1월 3일(일) 24시까지 11일동안 시행되며,
정부 발표대책보다 완화된 조치는 불가합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할 것을 권고합니다.
식당예약은 5인 이상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개인의 모임파티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합니다.

둘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종사자 등에 선제적 진단검사가
2주마다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들께서는 사적 모임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넷째,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의 2.5단계 조치를 적용하며,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스키장을 비롯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 금지합니다.

여섯째,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는 폐쇄합니다.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숙박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도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입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연말 보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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