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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어항 지정(신기항 외 4개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우리청에서 추진중인 “지방어항 지정(신기항 외 4개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기간 : 2019년 5월 29일 ~ 6월 11일 (14일간)
-의견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이메일(bae4848@korea.kr) 또는
팩스(061-286-4905) 전송
-공개기간 : 2019년 5월 29일 ~ 6월 11일 (14일간)
-의견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이메일(bae4848@korea.k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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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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