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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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
※ 등기신청 : 2008. 6. 30까지 가능
□ 적용대상부동산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불법건축물(불법증축·개축·신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시 지 역 :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
※ 지가는 확인서 발급 신청 당시의 지가
□ 다른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 신청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기관
· 토지 : 시장·군수(토지대장관리부서)
· 건물 : 시장·군수(건축물대장관리부서)
- 신청방법
- 보증서에 3인이상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신청
※ 동·리에 3~6명의 보증인이 위촉되어 있음
☞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 2개월이상 공고후 이의가 없을시 확인서를 발급
※ 이의신청은 공고 기간중에 가능함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
※ 등기신청 : 2008. 6. 30까지 가능
□ 적용대상부동산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불법건축물(불법증축·개축·신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시 지 역 :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
※ 지가는 확인서 발급 신청 당시의 지가
□ 다른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 신청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기관
· 토지 : 시장·군수(토지대장관리부서)
· 건물 : 시장·군수(건축물대장관리부서)
- 신청방법
- 보증서에 3인이상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신청
※ 동·리에 3~6명의 보증인이 위촉되어 있음
☞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 2개월이상 공고후 이의가 없을시 확인서를 발급
※ 이의신청은 공고 기간중에 가능함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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