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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2-20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우리도 소재 문화재수리업체 소속 기술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 수리업을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6. 02.
전 라 남 도 지 사
1. 소 속 : (주)진강건설
2. 성 명 : 류청희
3. 자격종목 및 등록호 : 문화재 보수기술자(제656호)
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풍림2차@ 101/705호
5. 처분내용 : 업무정지 15일(2006. 02. 25. ~ ‘06. 03. 11)
6. 처분사유 : 문화재 훼손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보호·보존조치를 강구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7.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8조2항 및 제18조의7의1항 5호,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끝.
우리도 소재 문화재수리업체 소속 기술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 수리업을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6. 02.
전 라 남 도 지 사
1. 소 속 : (주)진강건설
2. 성 명 : 류청희
3. 자격종목 및 등록호 : 문화재 보수기술자(제656호)
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풍림2차@ 101/705호
5. 처분내용 : 업무정지 15일(2006. 02. 25. ~ ‘06. 03. 11)
6. 처분사유 : 문화재 훼손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보호·보존조치를 강구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7.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8조2항 및 제18조의7의1항 5호,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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