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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청서 소비자분쟁조정위

작성일 2009-05-26
27일 도청서 소비자분쟁조정위【경제통상과】286-4170
-지역사건 10건 심의…지역 소비자 권익보호 큰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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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오후 2시 전라남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호남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 조정·결정하는 기구다.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서 개최돼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출석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편이 컸다.

이번에 전남도청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전남·북지역 소비자들의 진정한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약 8천여건의 소비자분쟁사건을 을 심의·조정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북지역 소비자문제 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 총 10건의 지역사건을 다룰 예정이어서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호남·영남권) 위원을 포함해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전남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남·북권 위원으로 김갑숙 광주 YWCA 회장, 이정욱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중돈 변호사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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