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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체계화한다

작성일 2009-05-26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화한다【방호구조과】286-0821
-전남도, 관련조례 개정 공포…임시저장소 승인시 위치도 첨부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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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로공사장이나 토목공사장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위험물 임시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위치도와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임시저장소 승인신청때 신청서만 접수토록 했던 것을 위치도와 배치도를 첨부토록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임시저장소는 공사 현장에서 90일간 설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화재 및 누출 사고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어 대응에 차질이 있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개정조례는 또 수ㆍ출입 화물하역장소 등의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 그동안 임시저장 반복승인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rd)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는 옥외 또는 옥내저장소에 저장토록 하고 안전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이동탱크저장시설에서 공사장 덤프트럭과 레미콘에 한해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경비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여기에 각종 공장 등에서 운영되는 소량위험물시설의 경우 유지ㆍ관리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곧바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행해 소규모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해, 1차 시정보완 명령 후 불이행시 처분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도 고압적이고 행정적인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 정리했다. 일례로 ‘아니할 것’을 ‘아니하여야 한다’거나 ‘투기하지’를 ‘버리지’로 ‘비산’을 ‘흩날림’으로 개정, ‘알기쉽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복잡한 문장은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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